<8뉴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났더라도 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여섯달 뒤인 11월말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세입자 보호대책을 위해 사업자에게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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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났더라도 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여섯달 뒤인 11월말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세입자 보호대책을 위해 사업자에게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