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채무자를 감금한 채 수백만 원을 빼앗고 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공동공갈 등)로, 채권자 송모(31)씨와 조직폭력배 신모(31)씨를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와 신 씨는 지난해 8월 7∼9일 후배 조폭 6명과 함께 청주 흥덕구 개신동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친구인 채무자 김모(31)씨를 빈 사무실과 모텔에서 감금·폭행하며 49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새벽 협박을 피해 잠적한 김 씨의 집에 들어가 시계 등 18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 등은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실패한 뒤, 대출보증을 선 자신이 대신 갚고 있는 6천 900만 원을 내놓으라며 폭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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