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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아파트 분양 한달 안돼 '웃돈'

이달 초 최고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됐던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당첨자들의 계약기간에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투기 단속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거리에는 이른바 떳따방들의 호객 행위가 여전합니다.

[사장님! 이거 줘요]

[얼마? 9천?]

빗줄기 속에서도 분양권 매매를 부추기며 흥정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장점검 관계자 : 불법인데 사놨다가 일반 손님들에게는 비싸게 판단 얘기에요.]

점검반이 다녀간 뒤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했던 떴다방들의 가건물은 사라졌지만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며 웃돈을 붙이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청약이 끝난지 한 달이 채 안됐지만 벌써 상당한 웃돈이 붙었습니다.

'한화꿈에그린' 전용면적 100㎡의 경우, 분양가는 4억 2천만 원.

하지만 현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있습니다. 

최고 285대 1의 경쟁률로 과열 우려를 보였던 '송도 더샵 하버뷰Ⅱ'는 지난 21일 당첨자가 발표된 이후 곧바로 1억 원 정도의 웃돈이 형성됐습니다.

분양가가 4억5천여만 원이었던  전용면적 99.85㎡의 경우 웃돈이 1억 원 가까이 현성돼 5억 5천만 원 정도에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떴다방 업자 :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가만히 서 있는데 뭐 어때서? 뭐 잘못했어요? 거래하려면 다 저기 뒤로 가서 가거나 차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청라 송도 같은 인천 신개발지구의 분양권 전매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경철/인천 연구구청 중개업담당자 : 분양권이 1년 내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 주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 일대에도 최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투기 우려가 제기되자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또 위장 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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