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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 없음'…수사 종결

<8뉴스>

<앵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두달 넘게 진행됐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단 종결됐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은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측에 건넨 640만 달러의 최종 목적지를 노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포괄적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포괄적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의미없게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나 국가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등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도 모두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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