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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는 "시신 화장하라"…장례 절차 어떻게?

<8뉴스>

<앵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시신을 화장하라"고 밝혔지만, 어떤 형식으로 장례를 치를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를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여 깊은 충격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족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전직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수 있습니다.

노 전대통령의 유족들이 원한다면, 대전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됩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 숨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각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장은 장의 기간 7일 이내 장의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합니다.

유족들이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따를 경우 가족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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