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서거하면서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 안장할 수 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각각 국가원수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나 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어 대전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면 시신이나 유골은 대전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에 안치된다.
대전현충원은 2004년 6월 전직 국가원수 서거에 대비해 8위의 안장이 가능한 9천653㎡ 규모로 국가원수묘역을 조성했다. 애초 안장대상이 4기였으나 국립묘지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원수 묘소 면적을 264㎡ 크기로 규정, 묘소 1기당 면적을 줄이고 안장대상을 8기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4위를 곧바로 안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모셔졌다. 2006년 10월22일 서거한 최 전 대통령은 4일 뒤 영부인 홍기 여사와 합장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할 경우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옆 자리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묘소 면적은 264㎡(가로 16m, 세로 16.5m) 규모로 안지름 4.5m의 원형 봉분과 비석, 상석, 향로대, 추모비 등을 세울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안장 대상자들의 묘소 면적은 3.3㎡로 통일되어 있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 대통령은 모두 시신을 안장했지만 "화장을 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안장이 결정되면 군악대와 의장대, 조총대, 무개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현충원은 총부지 면적 322만㎡(97만4천651평)에 6만3천218기를 안장할 수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이승만(65.7.27) 전 대통령과 박정희(79.11.3) 전 대통령이 안치되어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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