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70일째 접어들면서 사법처리 대상자의 처벌 수위가 구체화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 가운데 구속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은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이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은 다음 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은 처벌 기준에 맞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 전 청장은 천 회장한테서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지만, 실제 들어주지 않았고,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은 로비에 가담했지만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서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법률상담 등 역할을 했지만 박 전 회장과 돈거래는 서울고검장 퇴임 후인 2003년 3월 7억원이 넘어온 게 전부여서 이를 지난해 세무조사 로비 대가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다음 주까지 조사받을 인사 10여명 중 대부분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품 수수액이 적거나 자백한 경우 선처한다는 내부 방침 ?문이다.
검찰은 지난 3월 '1라운드' 수사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씩 받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 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했다.
반면 수천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3월 말∼4월 초에 조사하고도 지금까지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날 소환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조만간 소환될 현역 의원과 정치인들의 수수 금액도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 신분으로 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는 정치자금법과 달리 수천만 원만 받아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백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혐의를 부인할 때는 재판이 길어져 사법비용이 더 드는 만큼 자수ㆍ자백을 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수사팀의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조사받을 피의자들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택순 전 경찰청장(3만 달러)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1천500만원)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는데 이들 또한 불구속 기소될 확률이 높다.
김태호 경남지사와 부산고법 P판사, 판사 시절 금품을 받았다는 변호사 등도 수수금액과 자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의자 대부분을 6월 초 한꺼번에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연차의 사람들' 처벌 기준은 자백과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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