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받은 40만 달러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클럽 430호의 소유권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40만 달러가 계약금이 아니라 주택 매입대금의 잔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미국 현지에서는 이면계약이 체결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혹의 핵심은 정연 씨가 허드슨클럽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40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급한 뒤 2년 동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올해 초 계약서 원본을 찢어버렸다고 진술해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이에 따라 문제의 40만 달러가 계약금이 아니라 잔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 씨는 2007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권양숙 여사로부터 출처 불명의 돈 2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노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6월 말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이 돈을 모두 합치면 허드슨클럽의 가격인 160만 달러와 맞아떨어진다.
정연 씨가 120만 달러를 먼저 지급하고 9월에 박 전 회장으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아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렀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미국 현지에서는 정연 씨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 전직 회장의 딸인 K씨 이름을 빌려 이면계약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K씨가 2006년 7월 중국계로 알려진 W씨와 이 집을 공동으로 샀는데 약 9개월 뒤 1달러에 소유권을 W씨에게 넘겼고 W씨가 곧바로 남편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K씨와 W씨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유비율을 0%라고 기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소유주가 제3자가 아니냐는 의문도 생겼다.
검찰 역시 계약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K씨를 통해 W씨에게 계약서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근 연락이 끊겨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미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의 당사자인 정연 씨에게도 사본을 제출해줄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계약서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권 여사를 먼저 소환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계약서가 확보되면 (노 전 대통령 관련) 조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계약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원래 순서대로 진행하겠다"며 "계약서를 제출받은 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