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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입법화 추진될까? "생명 경시" 진통예상

<8뉴스>

<앵커>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개별 사례일 뿐이고 법에 존엄사를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정부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존엄사 관련한 법안은 이미 지난 2월 신상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의원 22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한해 인위적인 생명 연장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의사 2명 이상의 최종진단과 가칭 국가윤리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늘(21일) 판결이 비록 개별 소송에 대한 결정이지만 국민의 여론을 살펴 정책 변경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곽숙영/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장 :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이라든지 또 자기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풀어야할 난제가 많습니다.

의식없는 중환자들이 평소에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경제적인 이유나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병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존엄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동익/천주교 생명윤리위 총무 :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현상이 더 크게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경시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사례를 일일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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