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김포 한강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된 회사원 박진우 씨.
하지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김포 지역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이라 5년 동안 재당첨을 제한 받게 됐지만 아까워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아파트 재당첨 제한 기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김포와 같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칠세라 박 씨는 다음 달 서울 흑석동의 재개발 아파트에 다시 청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크게 풀렸지만 일단 당첨됐던 사람은 청약 1순위가 아니라 3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인천 등에서 분양 열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1순위 경쟁률도 치열한 상황인데 3순위로는 당첨 확률이 사실상 희박합니다.
[박진우/기존 청약저축 당첨자 : 1순위가 돼도 될까 말까인데 3순위가 되면 거의 자격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괜히 그렇게 해서 사람들 기분만 들뜨게 만들고.]
박 씨처럼 다시 청약을 시도하다가 헛걸음을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풀렸다며 크게 내키지 않는 곳인데도 일단 청약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도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당첨자의 청약통장 효력까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호/닥터아파트 리서치팀 팀장 : 통장을 통해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통장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6개월 미만의 3순위로 밖에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첨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 기간 완화 정책이 청약통장의 순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문제는 당첨자의 청약 자격입니다.
1순위 통장 보유자가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는 순간 통장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당첨 금지가 풀렸더라도 곧바로 1~2순위로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청약통장을 새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6개월 미만의 청약통장 가입자와 같이 3순위로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본인이 당첨됐더라도 가족 가운데 다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면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단축 방안은 2011년 3월까지만 2년간 한시 운용되며,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청약 순위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시장 일부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당초 투기 우려를 견제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청약 순위 부문까지 완화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