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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올려 받은 구의원 의정비 환수하라"

<8뉴스>

<앵커>

자치 단체 의회의 주먹구구식 의정비 인상이 문제가 된 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법원이 판결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곳이 한두곳이 아니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 의회 의원들은 지난 2007년 말 자신들의 의정비를 월 142만 원에서 333만원으로 132%나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봉구 의원의 의정비도 95%가 인상된 365만 원이 됐고, 양천구 의원의 의정비도 344만 원으로 86%가 인상됐습니다.

3개 구의원 42명이 1년 사이 8억 7천만 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이에 3개구 주민들은 과다하게 지급된 의정비를 환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의원 보수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채 여론조사를 했고, 설문 내용도 인상을 전제로 하거나 유도하는 등 편향적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는 무효이고…]

지난 2006년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주민들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구의회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의회 관계자 :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론 수렴해서 봉급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해 서울시 감사결과 구의원의 의정비인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치구는 10곳입니다.

이 가운데 성동구와 서대문구 주민들이 이미 같은 소송을 냈으며 나머지 자치구 주민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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