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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직접 부른 검찰…영장 준비하나?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소환함으로써 수사의 칼 끝을 여권 핵심에 들이댄 셈이 됐다.

중수부는 지난 3월 '1라운드' 수사에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6명을 구속할 때부터 여·야 균형을 맞춰온 게 사실이며, 지난달 '2라운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을 집중 수사했다.

노 전 대통령 주변 수사에 올인하면서 수사 대상이 참여정부 인사들에 집중되자 검찰은 '3라운드' 수사에 돌입한 즉시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부터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인사라 지난해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은 국세청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은 사실상 천 회장을 로비의 '몸통'으로 보고 그동안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으로 가깝게 지낸 데다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이어서 다른 여권 인사의 도움없이 한 전 청장에게 직접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둬 왔다.

검찰은 세무조사 당시 천 회장이 한 전 청장과 수 차례 통화한 내역과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천 회장의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는 대신 한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30년 지기로,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시점부터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세 자녀가 이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은 물론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와 일부 양도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경제적 이득'으로 볼만한 자금거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특히 '수사 부실'이란 역풍을 맞을 수 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천 회장을 이날 소환한 것은 천 회장의 신병처리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천 회장이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해 이날 밤 늦게 돌려보내고 재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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