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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사태, '대법원장 인책론'으로 번지나?

<8뉴스>

<앵커>

파문이 전국의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대법원장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에서 파문이 수습될지 예단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한 시점은 올 1월입니다.

촛불재판 배당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불만이 제기된 이후로, 대법원장은 이미 이런 상황을 일부 보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지난 3월 촛불재판 개입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직후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신 공직자윤리위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러나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조차 화살이 대법원장에게 쏠리는 것은 피하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칫 정치권이나 보수세력의 외풍을 타고, 사법부 개혁을 주도했던 이 대법원장에 대한 교체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불러 바라지 않던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글을 올린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신 대법관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가 이미 끝난 만큼, 대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 할 수록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법원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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