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대전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한 폭력시위 가담자 457명 가운데 123명을 18일 새벽 훈방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나머지 334명에 대해선 1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신병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채증자료를 분석해 폭력을 행사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대전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한 폭력시위 가담자 457명 가운데 123명을 18일 새벽 훈방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나머지 334명에 대해선 1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신병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채증자료를 분석해 폭력을 행사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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