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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바나나 안 들어간 제품, 바나나 '맛' 안돼"

<8뉴스>

<앵커>

앞으로는 진짜 과일이 들어있지 않으면 '바나나맛 우유'나 '딸기맛 사탕' 같은 표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포장지에 그림도 넣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현아/서울 신월동 : 이 안에 바나나가 당연히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향만 들어있다면요?) 속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합성착향료로 맛을 냈을 뿐, 실제로 바나나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품들은 포장지를 바꿔야합니다.

식약청은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해 바나나나 딸기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착향료로 맛을 냈을 경우 과일 그림 사용을 금지하고 상품이름에도 "맛"자 대신 "향"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표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향료를 사용한 맛살과 사탕,과자,주스 등은 포장이 달라져야 합니다.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재료명과 함량을 제품 뒤쪽 대신 앞으로는 앞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나 초콜릿의 낱개 포장에도 열량과 영양성분,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고시와 동시에 시행되며 경과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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