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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주택 계약 의혹' 증폭…사법공조 검토

<8뉴스>

<앵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계약했다는 미국의 주택을 둘러싼  의혹들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계약했다는 미국 뉴저지 주택의 소유 내역서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윙 웡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150만 달러에 구입합니다.

9개월 뒤인 2007년 4월, 부인으로 보이는 임 웡이라는 한국계 여성이 윙웡 씨에게 명목상 1달러를 주고 공동소유자가 됩니다.

정연 씨는 한달 뒤인  2007년 5월 이 주택을 사기 위해 가계약금 5만 달러를 낸 뒤, 다시 넉 달 뒤 박연차 전 회장의 계좌에서 40만 달러를 임 씨에게 송금합니다.

정연 씨는 이 45만 달러는 계약금으로 냈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지만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07년 6월 권양숙 여사가 박 전 회장에게 받은 100만 달러와, 그 이전에 정연 씨에게 송금한 20만 달러, 박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건너 간 40만 달러를 합하면 주택 가격인 160만 달러가 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달러는 계약금이 아니라 정연 씨가 차명으로 집을 사면서 낸 잔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집에는 소유자로 등재된 임 씨 뿐 아니라 정연 씨의 계약을 중개한 경 모 씨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씨 등에게 주택 계약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제출이 늦어질 경우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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