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판사회의가 오늘(15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전체 23명의 단독판사 중 16명이 참석한 판사회의를 오늘 낮 12시반부터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등의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도 잠시 뒤인 오후 5시반부터 비공개 판사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오늘 새벽까지 진행한 회의 끝에,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성복/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장 판사 :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소수의 의견은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였다.]
다만 소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밝혀, 회의 결론을 내리기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인천지방법원도 다음주 월요일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는 등 전국 법원마다 판사회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