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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씨 징역 4년 실형 선고

<8뉴스>

<앵커>

세종증권 매각비리로 기소된 노건평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건평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건평 씨가 구속된 지 161일만입니다.

재판부는 건평 씨가 2005년과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회사 매각을 도와준 대가로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창인 정화삼 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건평 씨가 대통령의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본인은 죄의식 없이 주변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지만 법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건평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건평 씨는 지난 2004년 7월 모 건설회사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해 건평 씨측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노 전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전직 대통령과 그 형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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