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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고 '1천332%' 챙긴 대부업자 검거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다방여종업원과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연 이율 최고 1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2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3월 6일께 다방 여종업원 김모(40)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이율 49% 이하)이 넘는 1천332%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지난달 6일까지 다방 종업원과 자영업자 등 3명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적게는 연 408%에서 많게는 1천33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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