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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측정 잘못됐다"…식약청, 줄소송 위기

<8뉴스>

<앵커>

멜라민 파동 당시, 식약청이 폐기명령을 내렸던 과자 업체가, 식약청의 측정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식약청은 항소할 방침이지만, 앞으로 유사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멜라민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다며 식약청이 폐기명령을 내린 한국 네슬레의 과자, 킷캣미니입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오늘(13일) 이 과자의 멜라민 농도 측정과정에서 식약청이 오류가 있었다며 폐기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국 네슬레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이 멜라민 함량을 분석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 결과,  하나는 2.89ppm이, 다른 하나는 0.00475ppm이 각각 검출됐는데 식약청이 높은 수치를 근거로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분석방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멜라민 기준치 2.5ppm은 올 3월에야 고시된 것이고, 당시에는 불검출이 기준이기 때문에 폐기명령은 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장  :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멜라민 파동을 겪은 업체들의 식약청 상대로 한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땅콩 스니커즈 펀사이즈 등 두 제품에 대해 폐기명령을 받은 한국마즈는 지난 3월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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