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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경고·유감표명

징계위 회부는 하지 않기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 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 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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