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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결정 후폭풍…'법관 회의 소집' 움직임

<8뉴스

<앵커>

촛불재판 개입문제를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법관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에 나섰습니다. 법관회의는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 판사들이 오늘(12일) 법관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의 한 단독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단독판사들의 회의 소집을 위해 법원 내 단독판사 115명에게 법관회의 요구서를 돌렸으며 현재 서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직급별 판사정원의 5분의 1만 찬성하면 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3명의 단독판사가 서명할 경우 이번주 목요일 단독 판사의 법관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성토하는 판사들의 글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수석 부장판사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단독판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법관회의 소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관에게 메일을 보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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