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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철 조심하세요…장난도 지나치면 '유죄'

<8뉴스>

<앵커>

이제 곧 물놀이 철인데요. 바다나 강에서 일행을 물에 빠뜨리는 장난 치는 분들 적잖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난이라도 지나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애인을 번쩍 들어올려 바다에 내던지는 남자 주인공.  

영화에서는 로맨스의 한 장면으로 끝났지만 이 여자가 다쳤다면 남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육인근/서울 염창동 :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이 놀다가 그런거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은미/서울 창전동 :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사고니까 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휴가를 즐기던 27살 김 모 씨 등 2명은 친구 조 모 씨의 팔다리를 잡고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김 씨등 2명은 그러나 모래 언덕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조 씨를 떨어뜨렸습니다.

조 씨는 허리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조 씨는 치료비를 받지 못하자 친구들을 고소했고 법원은 친구들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상언/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 언덕에 걸려 넘어지며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상치 못한채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물놀이 철을 앞두고 장난도 도가 지나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중한 우정마저 깨질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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