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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주·무면허운전 15일내 사건 처리"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법처리 기간이 내년부터 현재 12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 주행세율은 낮추고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탄력세율은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 결과, 하현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법원의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수사와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형사 사건이 접수된 뒤 판결문이 나오기 까지 통상 120일 정도가 걸렸지만 앞으로는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면 사법절차가 완료됩니다.

사건 당사자는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부터 우선 적용한 뒤 차츰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을 현행 30%에서 26%로 낮추는 대신, 유류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을 소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조정해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이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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