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돼 사건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120일 정도 걸렸지만, 앞으로는 보름 정도면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설정해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산세 경감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통일부에 정세분석국을 신설하고 인도협력국 기능을 통일정책실과 교류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통일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등의 직제개정안도 처리합니다.
음주·무면허사건 처리시한 보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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