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뽑을 때 예외없이 공모절차가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장 뿐 아니라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도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 외의 임원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임명해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 시비를 일으켜 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장.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에 따른 해임명령이 있거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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