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뽑을 때 예외없이 공모절차가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장뿐 아니라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도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사장은 현재 공모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임원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임명해 ´낙하산´ 인사 시비를 일으켜 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장.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에 따른 해임명령이 있거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방 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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