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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경고·주의 권고"…봐주기 논란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에 관여했다고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신 대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조치 보다는 수위가 낮은 경고나 주의를 내릴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8일 이 대법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했고, 이 대법원장은 보고서 검토를 끝내는대로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내린 결론보다도 후퇴했다며,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위원회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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