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신 대법관에게는 경고나 주의를 주도록 권고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관여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 대법권을 상대로 경고나 주의 촉구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선 인사 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송화 윤리위원장은 신 대법관이 촛불 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언급하고,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한 건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직무상 의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사법 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신 대법관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오늘(8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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