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 문제를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을 재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며 "경제위기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현재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법 개정,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유연성이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왜곡 없이 매끄럽게 맞아떨어지도록 한다는 것으로 일반에는 기업이 남는 인력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다소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가장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해고의 유연성 문제다.
노동부는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직된 고용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의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고용의 경직성을 풀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경제위기와 같은 급박한 변화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 또한 유연성 제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한 조항이 4년으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논의 자체가 유보된 상태로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로 줄곧 강조돼왔던 '노사관계 선진화'도 노동조합의 지나친 간섭이 임금과 고용의 경직화를 불러온다는 차원에서 노동 유연성 제고의 하나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인사·경영권에 개입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들을 지적해왔으며 현재처럼 일단 공공부문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대상을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과 관련, 재계는 현재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그간 해외기관들과 경영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 규제에 의한 과도한 보호들을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안 하나하나를 노동운동의 사활을 걸고 투쟁해야 할 현안으로 보고 있어 경제위기에서 노정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존의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를 바는 없지만 최근 지나친 노동 기본권 억압에 따라 1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노동 유연화 정책이 강화될수록 노동자들의 반발과 분노는 커져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 개정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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