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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에 '노사관계 재정립' 개혁 압박

<8뉴스>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당수 기관에서 사회통념을 뛰어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한 공기업의 노사 단체협약입니다.

노조 전임자가 불법 쟁의를 해도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또 다른 공기업에서는 노조가 조합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비노조원을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있는 노사협약 사례들입니다.

[최재황/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공공기관에서 인사경영권에 대한 양보사례가 많이 나타나면 민간 기업의 노조들도 그와 같은 요구를 강하게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런 노사관계가 노조와 분란 없이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기관장들 태도 탓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영진을 압박해서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고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탈법적인 노사협약 등에 따른 방만 경영이 적발되면 경영진을 해임하는 등 강도높은 수단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노조 측은 정부 의도대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공기업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형/공공노조 정책실장 :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사간의 합법적인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향후에 벌어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핑계로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노사관계부터 개선해서 민간분야까지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예상돼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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