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가정에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주는 'SOS 위기가정 특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및 일용직 실직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도 1억3천500만원에서 1억8천9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가정 초.중.고교생의 수업료.급식비 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본인 부담금)와 특기활동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초부터 'SOS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518가구에 총 8억여원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생계비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34만~151만원, 의료비는 150만원 이내, 주거비는 29만~65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해서 최대 3개월까지로,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적용한다.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서울시 안내전화인 다산콜센터(☎ 120)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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