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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자격관리 '허술'…위험한 음악·미술치료

<8뉴스>

<앵커>

장애아동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이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정작 치료사에 대한 당국의 자격관리나 관련 규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사회복지관.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

장애아의 독서능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모든 복지관들이 언어나 미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치료에 3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하지만 상담만 받는데도 2주일을 기다려야 할만큼 인기입니다.

복지관측은 치료사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라고 주장합니다.

[복지관 관계자 : 2급, 1급 이런식으로 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사 자격증제도 자체가 없어 모두 무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 (언어치료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때요?) 날로 먹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용)못한다고 하면 치료 행위를 다 못하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죠.]

전문가들은 치료사들을 지금처럼 법밖에 방치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갈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영철/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불법 치료사를 양산할 게 아니라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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