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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신고' 오판한 119 담당자 입건 논란

119 "신고 자체가 애매해 상황판단 어려웠다"

지난 달 강원 횡성에서 주식투자에 실패한 40대 남성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사건 전날 신고 상황을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유족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을 외면한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횡성경찰서는 자살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강원도 소방본부 119 통합상황실 소속 이모(38)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10시 51분께 119 통합상황실로 걸려온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G(46)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G 씨의 아내는 119에 전화를 걸어 "남편으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G 씨 아내는 남편 대한 가출인 신고를 112에 접수했으며, 집을 방문한 경찰관과 상담 중 119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G 씨는 다음 날인 28일 오전 9시 7분께 횡성군 둔내면 모 리조트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공무원 이 씨는 경찰에서 "자살 의심 등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신고자의 목소리가 너무 침착했다"며 "신고 상황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직무와 관련한 고의성은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 의심 신고가 제때 이뤄졌다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며 "자살의심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엄격히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긴급 상황이 아닌 부부싸움 후 단순 가출 및 채무자 위치 확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절반 이상"이라며 "상황을 잘못 판단한 119 소방대원을 모두 형사 입건한다면 119의 사기 저하는 물론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남발될 소지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또 119 신고 전화만으로 자살 등 긴급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악용 사례를 걸러내야 하는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해당 소방공무원을 형사 입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숨진 G 씨의 승용차 안에서 연탄과 화덕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주식투자 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연탄불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횡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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