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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폭 57명에 최고 '7년 징역형' 선고

법원·경찰·구치소, 재판중 돌발상황 대비 3중 경계

부산의 최대 번화가인 서면 일대를 무대로 활동해 온 조직폭력배 50여명에게 최고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철환 부장판사)는 4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이권을 놓고 다른 조직과 충돌을 빚은 혐의(범죄단체 구성 등)로 구속 기소된 '부전통파' 조직원 34명에 대해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법원은 '부전통파'와 이권을 놓고 대립해 온 '통합서면파' 조직원 2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문화된 행동강령이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등이 없음을 이유로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부인하지만,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통솔체계를 유지하고 행사참석을 강요한 것은 물론 이탈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친목 단체 또는 그보다 저급한 형태의 단체라 할지라도 범죄행위를 위해 구성됐다면 선후배, 형. 아우 등으로 불리는 정도의 최소한 규율만 있어도 폭력단체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6년 3월 관련 법 개정으로 범죄단체 활동죄를 신설하는 등 범죄단체를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모두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일부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단체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잦은 충돌을 빚어 온 두 폭력조직의 폭력배 57명이 같은 날 법정에 서면서 이날 법정 안팎에는 법원과 경찰, 구치소 직원 150여 명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지만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재판 중 포승줄로 묶도록 지시했으며, 다른 재판과 달리 두 조직원을 따로 불러 선고를 했다.

이들은 서면과 범일동 일대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 이권을 놓고 2008년 7월 부산진구 초읍동에서 심야 난투극을 벌이는 등 잦은 충돌을 벌이다 최근 잇따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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