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음주사실을 감추려고 병원에서 혈액을 바꿔치기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52)씨는 지난해 8월27일 밤 또 한 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회사에서부터 무사히 차를 몰고 왔지만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다.
주차하던 중 가속페달을 심하게 밟는 바람에 김씨의 차량은 화단 턱을 올라타 1층 베란다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이때부터 자신의 몸보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더 걱정이 됐다.
검사를 하느라 병원에서 뽑은 혈액을 경찰이 가져간다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 이 병원 진단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때마침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같은 혈액형의 아버지와 자신의 혈액 샘플에 있는 이름표 스티커를 바꿔 붙였다.
그러나 김씨는 애초 사고정황 등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이 혈액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면서 바꿔치기가 들통나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방실침입죄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최근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3일 "4번째 적발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기간도 아닌 만큼 음주운전만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는 어렵다"며 "자신의 죄를 감추려다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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