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0일) 국회에서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금산 분리완화 관련 법안 두건이 의장 직권상정됐는데, 하나만 통과돼 반쪽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김호선 기자가 어젯밤 상황부터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어젯밤 국회 본 회의장.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주공·토공 통합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등 쟁점법안 3건이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 2개 법안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 투자회사 출자한도는 현행 10%에서 1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자정에 임박해 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민주당의 반대에 한나라당 반란표까지 겹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양안이 모두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반쪽만 허용된 셈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이게 수정안이 통과되면, 사실 이것도 수정안이 통과돼야 제도가 일관성 있는 건데 제도를 불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씨티은행과 SC 제일은행 등은 산업자본이 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신한,국민은행 등은 현행대로 4%로 묶여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나라당은 부결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당답지 않은 일처리로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