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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건의키로…내주 결론

검찰, 600만 달러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적용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 실무진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수사결과를 검찰수뇌부에 보고한 뒤 내일 중 영장청구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노 전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600만 달러와 관련해 포괄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재임 중에 알았고 박 회장의 이권을 지원해 준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보고 받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내부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 주 중반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사팀의 의사와는 반대로 검찰 안팎에서 불구속 의견이 일고 있는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 수뇌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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