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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영장청구 '고민'…오늘 의견 전달

검찰, 권양숙 여사 '비공개 소환' 여부 검토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르면 오늘(1일) 중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의견을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개진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한 수사팀 무척 바쁠 것 같은데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새벽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지금은 노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검찰 총장이 퇴근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인데요.

수시팀은 주요 혐의와 의혹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보고서에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는 진술과 500만 달러 송금 사실을 퇴임 후에 알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정황 증거까지 합쳐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을 구속 또는 불구속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임채진 검찰총장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임채진 총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검찰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쯤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연차 회장도 어젯밤 노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어젯밤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보여줄 의향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만 대질신문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권양숙 여사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권양숙 여사의 대리인이 재작년, 아들 건호 씨와 딸에게 30만 달러를 보냈는데요.

이 돈의 출처가 박연차 회장의 100만 달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또 권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 돈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유도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양숙 여사측과 비공개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사 장소는 지난번처럼 부산지검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상황에 따라선 서면 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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