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600만 달러 뇌물'과 12억5천만원의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고 국고손실 혐의는 검찰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 단계에서 양측이 본안 재판에 버금가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속영장 발부 원칙 = 1일 법원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가 영장을 청구하면 권기훈(사시28회) 부장판사, 김형두(29회) 부장판사, 김도형(34회) 판사 등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한 명에게 자동 배당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삼는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다.
이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명(疎明)'이라는 말은 법관이 사실에 대해 일단 맞을 것 같다는 추측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證明)'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범죄사실을 소명하더라도 이는 충분조건에 불과할 뿐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세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해야 법원은 비로소 피의자의 구속을 허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6월부터 심사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적용해보면 검찰이 1차적 관문인 '범죄사실의 소명'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박연차 회장이 2007년 6월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존재를 퇴임 후에 알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 5천원의 존재도 검찰 수사로 비로소 알게 됐다는 주장을 폈다.
노 전 대통령 주변을 흘러다닌 거액의 돈이 노 전 대통령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점을 검찰이 밝혀내야 '포괄적 뇌물죄'의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재판부 앞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돈이 오간 것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증명해보여야 한다.
검찰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범죄사실을 소명한다 해도 관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주거가 봉하마을 사저로 일정한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ㆍ횡령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 및 전화통화 내역 등 주요 증거 자료는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들이고 정 전 비서관 등 주요 연루자들이 모조리 구속돼 입맞추기의 염려가 비교적 적다는 것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사안의 중대성'은 구속 여부에 있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의 기본조건이 아니라 '고려 요소'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이 청구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덕적인 비난 여부를 떠나 그의 주장도 어느 정도 합리성도 있어 보이는 만큼 검찰이 범죄사실 소명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숨겨진 '팩트(사실)'를 영장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가 노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역대 세번째 대통령이 될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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