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주공.토공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한 것과 관련, "다시는 이렇게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앞서 "여야 합의는 어떤 경우든 지켜져야 한다"면서 "의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4월 초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처리를 오늘까지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고, 오늘 오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의견 접근을 모은 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협상이 의외로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상임위는 이미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묶여 있는 쟁점법안 5개에 대해 (오늘 오후 6시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 가운데서 합의한 2개 법은 제외하고, 부득이 3개 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이 지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운영의 총체적 책임을 진 의장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과정을 유감스럽게도 국민 여러분께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야 합의는 원칙과 정치 도의의 문제다.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18대 국회 들어 법안이 직권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달 2일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과 금산 분리 완화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의 선행 조건인 심사기간을 지정했지만, 막판 쟁점법안 처리에 여야 합의가 도출되며 직권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직권상정 사례로는 지난 2007년 12월14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직권상정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이 심사기간을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바 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재보선에서 0대5로 참패한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날치기 열차에 실어 법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끝까지 대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의장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형오 의장 "다시는 직권상정 없어야"
18대국회 첫 직권상정…"여야합의 반드시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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