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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②노 전 대통령과 검찰, 어떤 쟁점 다투나

<뉴스추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다투게 될 쟁점은 무엇인지, 소환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짚어봤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질문이 20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주요 쟁점 세 가지에 대한 것이다.

첫번째 쟁점은 이른바 '100만 달러' 건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 정상문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돈이다.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집사역할을 했던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해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줬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돈은 권양숙 여사가 받았고 대통령 취임 이전에 졌던 빚을 갚았다. 나는 재임 중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번째 쟁점은 '500만 달러'건이다. 2008년 2월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철호 씨에게 건넨 돈이다.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한 검찰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의 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줬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확보했다. 즉 아버지를 보고 아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정상적인 투자금으로 알았고, 돈을 받은 것은 퇴임하고 나서 알았다"고 답했다.

세번째 쟁점은 '12억 5천만원'건이다. 이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말한다. 정 전 비서관은 퇴임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주려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 특수활동비인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억 원짜리 스위스 산 명품시계 두 개를 회갑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 본질과 크게 관련성 없지만 검찰로서는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카드 하나를 더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드러나며 그 효과는 사라졌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지난 판례를 짚어보면 가늠해볼 수 있다. 돈 거래 사실에 대해 노무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면 이의 성립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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