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대검 중수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다음주 중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소환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토대로 수사팀이 회의를 하고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고 5월1일 새벽 귀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찰은 재소환 또는 재서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지만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놓으면 검찰로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해야 해 수사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근거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그동안 수사해온 인물들을 재조사하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수사팀에 보낸 답변서에서 "100만 달러와 12억5천만원은 몰랐고, 500만 달러는 퇴임 후 알았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으로 생각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점에 비춰 새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종전 수사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면 중수부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번 주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주 초 임채진 검찰총장이 BBK 사건이나 '용산참사' 수사 때 그랬던 것처럼 검찰 간부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각각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수 의견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기획관은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살피다가 수사가 꼬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구속 수사 쪽으로 방향을 튼 사실도 없고 소환조사 이후 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증거인멸 및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신껏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 결정되나
내주 돼야 할 듯…증거인멸·범죄의 중대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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