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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썼다가 병원신세?!

회사원 이모 씨는 최근 인터넷으로 화장품 샘플을 샀습니다.

평소 쓰던 크림이지만 같은 용량이 정품 값의 4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물은 써 오던 크림과 달랐습니다.

[이 모씨/회사원 : 가짜로 만들어서 케이스만 바꾼 거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향도 너무 다른거 같고 수분도 별로 없고.]

또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모씨/회사원 : 아니요. 이제 안 쓸 것 같아요.]

샘플을 썼다가 병원 신세를 진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물에서 화장품을 산 회사원 이진영 씨는 덤으로 제공된 샘플을 발랐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습니다.

[이진영/회사원 : 원래 쓰던거라 아무 생각없이 샘플을 썼는데... 가렵고 따갑고 오톨도톨하게 뭐가 나고 약간 발진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진단 결과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

거리나 가게에서 판촉용으로 제공되는 화장품 샘플, 즉 견본품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엄연한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매물로 오른 샘플들은 어떻게 유통되는 걸까?

[안정림/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 대리점에서 유출되든지, 영업사원이 유출하든지, 유출돼서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견본품 인터넷 상가로 들어가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불량품도 들어가는 거고.]

가격은 싸지만 샘플이 제조된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15ml 또는 15g 이하인 작은 용량 제품에는 제조일자를 쓰지 않아도 되다보니 가짜 샘플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이석/피부과 의사 : 유통기한을 잘 안 보고 좋다고 하니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변질된 성분이 자극을 주게 됩니다. 심하면 따갑고 진물,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부 업체는 제조일자를 표시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암호처럼 돼 있어 무슨 뜻 인지 알수 없습니다.

[화장품회사 소비자상담실 : 영문이랑 숫자가 조합된 게 있어요. 불러주시겠어요?]

[18D90M.]

[화장품회사 소비자상담실 : 2007년 9월인데요.]

샘플을 사용하다 피해가 생겨도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애초에 판매용으로 만든 상품이 아니어서 업체가 보상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화장품 샘플 문제가 불거지자, 한 여당 의원은 샘플 판매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으로 비싼 제품을 써보려는 소비자들은 판매 금지보다는 제조일자를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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