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 검찰 입장 |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장 |
| 500만달러 (박연차 회장 → 연철호) |
ㆍ노 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다 ㆍ노건호씨가 지배력 행사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
ㆍ퇴임이후 알았다 ㆍ호의적인 투자금이다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안된다 |
| 100만달러 (박 회장 → 정상문 전 비서관) |
ㆍ노 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다 ㆍ노건호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수사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
ㆍ최근에 알았다 ㆍ권 여사 채무 변제 위해 사용했다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안된다 |
| 3억원 (박 회장 → 정 전 비서관) |
ㆍ정 전 비서관이 받은 개인 비리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
ㆍ권 여사에게 전달 ㆍ포괄적 뇌물죄 성립 안된다 |
| 3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회장 → 정 전 비서관) |
ㆍ노 전 대통령 회갑 선물 전달 | ㆍ권 여사에게 전달 ㆍ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
|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정 전 비서관 횡령) |
ㆍ퇴임 이후 노 전 대통령 전달하기 위해 횡령 ㆍ노 전 대통령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 수사 |
ㆍ횡령사실 전혀 몰랐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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