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딸기와 감귤 등 일부 작물을 제외한 모든 농작물을 품종보호 대상 작물로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딸기와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와 해조류인 김·미역·다시마 등을 제외한 모든 작물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타인이 무단으로 증식할 수 없도록 하는 품종 보호를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98년 주요 작물 27종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24개 작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에 제외된 품목도 오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지적재산권 보호 농작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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