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터널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지율스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24차례에 걸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단식투쟁 등을 벌인 행동은 업무 방해가 명백하다는 판결입니다.
당시 단식으로 인해서 열 달동안 공사가 세 번 중단됐고 그때마다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환경훼손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당시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은 무려 2조 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었습니다.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되는 부담입니다.
환경보전 문제는 두말할 필요없이 국민생존권과 직결돼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논리에 휘둘릴 경우 오히려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주게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만만치않은 갈등을 예고하고있습니다.
사전에 각계를 망라한 철저한 환경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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