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사건에는 연예계와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럿 등장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로 밝혀낸 소문의 진실은 어떤 게 있는지, 장선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드라마 감독 A 씨는 지난해 9월 강남의 한식집에서 장자연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른바 한식집 오디션을 거쳐 A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에 장 씨를 출연시켰습니다.
오디션 두 달 전에는 장 씨 소속사의 김 전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 감독은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까지 써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감독이 김 전 대표와 외주제작사 설립에 함께 참여했지만 실제로 돈은 김 전대표가 냈다는 겁니다.
[한풍현/경기도 분당경찰서장 : 업무상 관계인이 김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으며 6개월간의 이익배분금 113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등 총 613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최면수사로 희비가 엇갈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초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돼 출국금지까지 됐던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목격자가 최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지목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반면 금융인 B 씨는 술자리 동석자가 최면수사에서 얼굴에 있는 특징까지 지목하는 바람에 수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결과 B 씨는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자 가운데 유일하게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금융인 C 씨는 장 씨와 가장 많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지목됐지만 혐의를 부인해 참고인 중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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