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긴 배경이 됐던 뇌물과 횡령배임죄 등 8대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고무줄 형량 논란이 사라질 지 주목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회장이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죄가 인정되면서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고나면 유전무죄 논란과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들쭉 날쭉한 양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덟 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땐 징역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횡령 배임죄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고, 그동안 기업인들에게 남발됐던 집 행유예도 특정 기준에 적합할 때만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또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고, 강도 사범에 대해서도 피해자 사망 여부와 재범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양형 기준은 일단 7월 1일 이후에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