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 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 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 %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 %로 제한됩니다.
이는 23일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부 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 회사에도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 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 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 %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 %로 제한됩니다.
이는 23일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부 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 회사에도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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